사회
'선거법 위반' 이제학 양천구청장 당선무효형
입력 2011-04-14 11:57  | 수정 2011-04-14 12:13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제학 서울 양천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6·2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투표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 구청장이 상대 추재엽 후보가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를 고문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퍼뜨린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현행법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구청장은 직위를 잃게 됩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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