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법 "SK텔레콤 되고송, 표절 아니다"
입력 2011-04-13 15:44  | 수정 2011-04-13 15:57
SK텔레콤의 CF송으로 큰 성공을 거둔 '되고송'은 표절이 아니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작곡가 김영광 씨 등이 저작권 침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되고송'이 김 씨 등의 저작물과 유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표절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김 씨 등 작곡가 5명은 SK텔레콤이 '러브레터', '가는 세월' 등 기존의 히트곡에서 2마디씩 표절해 '되고송'을 만들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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