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입법 예고
입력 2011-04-11 19:32  | 수정 2011-04-11 19:47
앞으로 하청 업체의 재료 값이 급등하면 납품하는 대기업에 재료 값 인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인 원재료의 가격이 하도급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15% 이상 상승하면,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시행령안은 단가 조정권 신청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회 혹은 총회 의결을 거쳐 신청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포함해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