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휴대전화 소액 대출' 30대 구속
입력 2011-04-11 17:57  | 수정 2011-04-11 18:07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수억 원의 불법 사채업을 해온 업자가 붙잡혔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32살 이 모 씨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통장 명의를 빌려준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주선한 뒤 수수료 39%를 뺀 금액을 빌려주는 수법으로 2만 7천여 명으로부터 9억 8천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입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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