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역 기피' MC몽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1-04-11 15:43  | 수정 2011-04-11 15:53
'병역 기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수 MC몽, 신동현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 시험 응시와 출국 대기 등 허위 사유를 통해 입영을 연기, 병무 행정에 지장을 줘 죄질이 중하다"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상 치아를 고의로 뽑아 병역을 기피했다는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만큼,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신 씨는 재입대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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