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당정, 주택 취득세 인하 3월22일부터 소급 방침
입력 2011-04-11 13:27  | 수정 2011-04-11 13:40
당정은 3월 22일부터 취득세 인하 방침을 소급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10일) 고위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취득세 인하로 발생하는 지방세 감소분은 중앙 정부가 전액 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통해 주택거래 취득세율을 9억 원 이하 1인 1주택에 대해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1인 1주택 이상에 대해 4%에서 2%로 연말까지 내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 인하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아 정부안대로 법안이 통과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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