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갑채워 강제 입원' 정신병원 직원 검찰 고발
입력 2011-04-11 11:35  | 수정 2011-04-11 11:40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워 강제 입원시킨 정신병원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38살 변 모 씨는 경남의 한 정신병원 직원 2명이 집에 침입해 수갑을 채우고 보호자 동의 없이 19일 동안 강제 입원시켰다며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병원 측은 변 씨 배우자 요청으로 방문했으나 진정인이 소주병을 들고 위협해 수갑을 사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진정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서 직원을 위협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혼한 전처에게 보호자 자격이 없는 걸 알고도 변 씨를 퇴원시키지 않아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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