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반 학교·병원도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화
입력 2011-04-10 12:54  | 수정 2011-04-10 13:10
일반 학교와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병원 등도 경사로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장애인 보조인력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11일)부터 교육, 고용, 정보통신·의사소통 분야에서 11개 유형의 기관이 관련 규정 적용대상에 편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총 30개 유형의 기관이 관련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편의제공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들 교육기관은 앞으로 경사로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및 기구를 설치하고, 장애인을 위한 교육 보조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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