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명박 X파일' 국정원 직원 유죄 선고
입력 2011-04-07 19:32  | 수정 2011-04-07 19:55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당시 후보에 대해 뒷조사를 벌인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이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 관련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5급 정보관 고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는 상급자에 구체적인 보고 없이 이 대통령의 친척 등 131명과 법인 1곳을 조사하고, 비위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서도 자료를 개인적으로 보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행위는 국정원 직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한 점도 인정돼 유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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