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약서 받고 영장 기각' 검찰·법원 갈등
입력 2011-04-07 16:49  | 수정 2011-04-07 16:50
법원이 피의자에게 도주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구속영장을 기각한 일이 벌어져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몽골인 A씨에 대해 '수사기관 지정 장소를 벗어나지 않을 것' 등의 서약서를 받았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서약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는 규정은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두로 확인하던 것을 문서로 만든 것이라며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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