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인터넷 중고차 허위매물 급증"
입력 2011-04-07 12:01  | 수정 2011-04-07 12:07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인터넷 중고차 허위매물이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중고차 판매 업자들은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의 미끼상품을 올려놓고 소비자의 방문을 유도해 광고와 다른 상품 구입을 유도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수도권 매장을 방문하면 시간적·금전적 피해가 커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자동차의 성능상태 기록부와 중고자동차 제시신고 번호·자동차매매사업조합 명칭을 확인하고 매장을 방문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덧붙였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