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행유예 기간 장애 여고생 성폭행 시도
입력 2011-04-07 08:09  | 수정 2011-04-07 08:14
서울 도봉경찰서는 집행유예 기간에 지적장애인 10대 여고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회사원 31살 홍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지하철 역을 빠져나오던 지적 장애인 18살 김 모 양을 인근 건물 화장실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7월 말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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