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직 세무서장이 유흥업소 업주 도와주고 뇌물 받아
입력 2011-04-06 22:25  | 수정 2011-04-06 22:30
유흥업소 업주에게 추징세금 회피법을 알려주는 대가로 성접대와 뇌물 수천만 원을 받은 현직 세무서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세금을 탈루해 10억 원의 추징 통보를 받은 유흥업소 업주 40살 최 모 씨를 도와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55살 최 모 서장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서장은 업소 업주 최 씨에게 업소의 대표를 바지사장으로 바꾸도록 조언해 주는 등 부과된 세금의 소멸시효가 넘어가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움을 준 대가로 최 서장은 업주 최 씨로부터 지난 2005년과 2007년 2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고, 8천만 원 상당의 뇌물도 챙겼습니다.
경찰은 업주 최 씨와 바지사장 40살 김 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보강수사를 통해 최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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