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셜커머스 업체 소비자 피해 직접 배상 추진
입력 2011-04-06 18:20  | 수정 2011-04-06 18:37
앞으로 소셜커머스업체가 소비자 피해 사례를 직접 보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형 소셜커머스업체를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업자로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소셜커머스업체는 판매한 서비스 상품의 품질에 대해 직접 보상 책임 의무를 갖게 됩니다.
공정위는 곧 주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등록한 소셜커머스업체의 약관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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