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맷값 폭행 최철원 2심서 집행유예 감형
입력 2011-04-06 17:13  | 수정 2011-04-06 20:02
이른바 맷값 폭행으로 논란을 빚었던 물류업체 M&M 최철원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최 전 대표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이 사건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형을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던 탱크로리 기사 유 모 씨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보복에 나선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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