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대표자 위법행위로 법인 처벌 합헌"
입력 2011-04-06 13:51  | 수정 2011-04-06 14:49
대법원 1부는 회사 대표자가 허가 없이 산지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S주식회사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인은 대표자 등의 기관을 통해 행위를 하기 때문에 법인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때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으로 평가되는 행위에 대한 직접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S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조씨는 2008년 3월 공사현장에서 나온 토사를 허가받지 않고 산지와 농지에 쌓아뒀고,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조씨와 함께 S사도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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