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도강간 미수 피의자 징역 13년 선고
입력 2011-04-05 20:09  | 수정 2011-04-05 20:23
수원지법 형사12부는 강도·강간 미수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 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전에 범행을 치밀히 준비한 뒤 2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반성은커녕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를 인정한 가운데 징역 13년에서 15년을 제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27일 경기도 성남 분당에서 카페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현금 437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또, 같은 해 9월 26일 경북 상주 한 빌라에서 부동산 중개업소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다 역시 실패하자 승용차와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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