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이버 조폭' 지시 따른 해커 집행유예
입력 2011-04-05 13:24  | 수정 2011-04-05 13:26
"경쟁 관계에 있는 도박 사이트를 마비시켜달라"는 조직 폭력배의 지시에 따라 '디도스 공격'을 퍼부은 혐의로 기소된 해커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경쟁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박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은 정보통신망 관련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 해커인 이 씨 등은 지난해 인천 조직폭력배 염 모 씨 등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경쟁 도박 사이트 100여 곳을 대상으로 디도스 공격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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