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북한 주민 100억 유산소송 변론재개
입력 2011-04-01 10:28  | 수정 2011-04-01 12:10
남북한의 이복 남매가 아버지의 100억 원대의 유산을 둘러싸고 벌여온 소송의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는 북한 주민 4명이 남한의 이복형제 5명을 상대로 낸 유산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에서 선고를 내리지 않고 변론을 재개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을 남한 측 가족 앞으로 등기 이전한 경위 등에 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 등은 6·25 전쟁 때 월남했다가 숨진 A 씨가 자신의 아버지인 만큼, 이복형제와 자매, 새어머니 등이 나눠 가진 100억 원대의 유산을 상속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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