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해고 경고' 스트레스 사망도 산재"
입력 2011-03-31 11:41  | 수정 2011-03-31 12:41
회사로부터 '해고한다'는 경고를 받은 뒤 스트레스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류 가공업체 직원 지 모 씨의 유족이 '해고 경고에 따른 스트레스로 사망한 만큼 산업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던 지 씨는 사업주의 해고 경고로 스트레스가 가중됐다"면서 "지 씨의 뇌출혈과 업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 씨는 사망 전날 동료와 승강이를 벌이다 사업주로부터 해고 경고를 들은 뒤 심적 고통을 겪었으며, 작업 도중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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