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변심한 애인 흉기로 찌른 유부남 징역 8년 선고
입력 2011-03-29 17:56  | 수정 2011-03-29 18:01
수원지법 형사12부는 변심한 애인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30살 A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혼인 피해자가 후유증으로 손가락 등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전신에 흉터가 남아 평생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수원시 장안구 한 아파트 계단에서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헤어져 달라고 요구한 애인을 흉기로 무려 10차례나 찔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A 씨는 또 같은 해 10월에도 애인의 온몸을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10년과 재산 몰수를 구형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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