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동차 과태료 밀리면 번호판 떼 간다"
입력 2011-03-28 17:52  | 수정 2011-03-28 18:06
앞으로 과속이나 주정차 위반, 정기검사 불이행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운전할 수 없게 됩니다.
법무부는 일정액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하면 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세부 사항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차량번호판 영치 대상을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와 '과속·중앙선 침범·불법 주정차' 등 도로교통법을 어겼을 때로 한정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상습적인 법 위반으로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했을 때만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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