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북한 찬양 글 올린 40대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1-03-28 16:18  | 수정 2011-03-28 16:27
수원지검 공안부는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43살 황 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0단독 이상훈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보안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또다시 북한을 노골적으로 찬양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7년간 분석해 온 내용을 게재했을 뿐인데 경찰이 일부만 발췌해 구속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07년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라는 인터넷 종북 카페에 북한 찬양 표현물 380여 건과 동영상 6편을 올려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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