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원, 성지건설 회생계획 인가 결정
입력 2011-03-28 15:01  | 수정 2011-03-28 18:05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오늘(28일) 성지건설주식회사의 회생계획을 인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리인이 제출한 최종 회생계획안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요구하는 공정ㆍ형평의 원칙,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수행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인가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지건설은 2009년 기준 건설사 시공능력 69위로 평가된 상장기업이며 업계 전반의 불황과 대규모 사업 손실이 맞물리면서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되자 작년 6월28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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