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반시설 미설치 아파트 준공 허가 취소"
입력 2011-03-28 10:53  | 수정 2011-03-28 11:10
기반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경우, 아파트 준공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은 용인시 성복힐스테이트 아파트 분양자들이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변 도로에 대한 차선도색을 비롯해 보도포장, 횡단보도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승인을 내준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입주 예정이었던 이 아파트는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전체 1천5백여 가구 가운데 수백 가구가 지금까지 입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분양자들은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분양계약 해지와 계약금 반환과 같은 민사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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