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돈 받고 단속정보 알려준 경찰관 구속
입력 2011-03-27 23:00  | 수정 2011-03-28 01:02
서울남부지검은 돈을 받고 불법오락실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송 모 경위와 이 모 순경을 구속했습니다.
송 경위와 이 순경은 지난 2007∼2009년 불법 성인오락실을 운영한 52살 배 모 씨로부터 각각 수천만 원을 받고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 씨는 이들로부터 단속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경찰이 들이닥치기 전 가게 문을 닫아 수년 동안 불법오락실을 영업을 해왔지만 올 1월 검찰의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이들 말고도 배 씨한테서 돈을 받은 경찰관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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