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주택 취득세율 인하 22일부터 소급적용
입력 2011-03-27 16:50  | 수정 2011-03-28 05:27
정부와 한나라당은 주택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취득세율 50% 감면안을 정책 발표시점인 22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취득세율 인하는 발표시점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정은연말까지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낮추고, 9억 원 초과 주택과 다주택자의 세율을 4%에서 2%로 인하하는 법안의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율 인하에 민주당과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하고 있어 개정법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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