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주택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취득세율 50% 감면안을 정책 발표시점인 22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취득세율 인하는 발표시점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정은연말까지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낮추고, 9억 원 초과 주택과 다주택자의 세율을 4%에서 2%로 인하하는 법안의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율 인하에 민주당과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하고 있어 개정법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취득세율 인하는 발표시점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정은연말까지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낮추고, 9억 원 초과 주택과 다주택자의 세율을 4%에서 2%로 인하하는 법안의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율 인하에 민주당과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하고 있어 개정법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