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뱅크 계약 불공정 조항 시정 조치
입력 2011-03-27 15:33  | 수정 2011-03-27 15:43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동산뱅크의 체인점 계약내용을 일부 바로잡도록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뱅크 측이 계약이 종료되고 나서도 간판에 상표를 계속 사용하면 하루 30만 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항에 대해 벌금이 과다하고 이중으로 부과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정위는 계약을 중도해지하면 가입비를 전액 돌려주지 않는 조항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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