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
입력 2011-03-27 13:31  | 수정 2011-03-27 14:39
앞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채권 채무 관계를 빙자해 위조한 차용증이나 허위 위임장으로 제3자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것을 막기 위해 초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가구주 성명, 관계 등을 삭제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에는 인감증명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 때처럼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에도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또 주민등록 초본 발급신청이 가능한 금융기관 등의 목록을 만들어 주민등록 담당자들이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등 무자격 업체나 불법 채권추심업체가 제3자의 주민등록 초본 발급을 막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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