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
입력 2011-03-27 11:35  | 수정 2011-03-27 11:50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에게는 주민등록 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을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가 주민등록 초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가구주 성명 등을 삭제해 개인정보가 불법 채권 추심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습니다.
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에도 인감증명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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