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6인 소위에서 발표한 사법개혁안 가운데 대법관을 20명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전국의 법원장들이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법원장들은 전국 법원장간담회에서 "법조일
원화가 1·2심을 강화하는 쪽으로 구조를 바꾸는 반면 대법관 증원은 3심까지 사실심사를 하는 구조로 가자는 쪽이어서 서로 모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의 과중한 사건부담을 해결하고 법률심에 집중하려면 상고심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법원장들은 전국 법원장간담회에서 "법조일
원화가 1·2심을 강화하는 쪽으로 구조를 바꾸는 반면 대법관 증원은 3심까지 사실심사를 하는 구조로 가자는 쪽이어서 서로 모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의 과중한 사건부담을 해결하고 법률심에 집중하려면 상고심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