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낮추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경기도가 "지방재정이 흔들린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오늘(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는 정부 방침대로 주택거래 취득세가 50%로 감면되면 올해 5천194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경기도는 오늘(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는 정부 방침대로 주택거래 취득세가 50%로 감면되면 올해 5천194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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