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담보대출 옥죄고 취득세는 낮추고
입력 2011-03-22 20:32  | 수정 2011-03-22 22:46
【 앵커멘트 】
정부가 소득에 따라 주택담보 대출을 규제하는 DTI를 다시 도입하는 대신 주택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는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가계 부채는 관리하면서 주택 경기는 꺼트리지 않겠다는 고육책입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 DTI 부활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더 이상 주택 담보대출 증가세를 방치했다가는 가계 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작용한 겁니다.

▶ 인터뷰 : 윤증현 / 기획재정부 장관
- "이제는 금융기관이 안고 있는 800조 원이 초과하는 가계부채, 이 가계부채가 우리금융시장에서 앞으로 정부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잠재적인 폭발력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DTI는 소득에 따라 대출금액을 제한하는 제도로 당장 4월부터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금액이 기존보다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대신 서민과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1억 원 이하의 대출이나 고정금리 대출을 이용하면 DTI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고 한 겁니다.

이번 제도로 주택경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취득세를 인하하는 대책도 나왔습니다.

9억 원 이하 1주택자는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세금이 감면됩니다.

또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건설사들이 요구해온 분양가 상한제 역시 조속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 황승택 / hstneo@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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