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대에 기초학문·장학복지위원회 설치
입력 2011-03-22 13:59  | 수정 2011-03-22 14:13
내년 1월부터 국립대학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는 서울대에 기초학문 지원·육성과 장학·복지 업무를 맡을 위원회가 설치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늘(22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대는 기초학문 지원ㆍ육성을 위한 '기초학문진흥위원회'와 학생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장학ㆍ복지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운영해야 합니다.
서울대는 또 무상으로 양도받는 국유재산 가운데 교육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매도ㆍ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대 교원에 대해서는 법인화 이후 5년간, 직원은 2년간 교과부 소속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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