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영삼 전 대통령 친자확인 소송 패소 판결 확정
입력 2011-03-22 13:49  | 수정 2011-03-22 15:03
김영삼 전 대통령이 50대 남성과 벌여온 친자 확인 소송에서 항소하지 않아 패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달 24일 인지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김 전 대통령이 상소 신청 기한인 어제(21일)까지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같은 법원 가사4단독은 52살 김 모 씨가 "친아들임을 인정해달라"며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씨를 김 전 대통령의 친생자로 인지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한편, 김 씨의 친어머니는 아직 생존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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