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업에 파견된 근로자도 국내 산재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가 출국하기 전까지 명단과 소재지, 파견기간 등을 적은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승인을 받지 않고 파견되더라도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는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리비아 지역에는 10개 사업장에 53명, 일본지역에는 57개 사업장에 98명의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가 출국하기 전까지 명단과 소재지, 파견기간 등을 적은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승인을 받지 않고 파견되더라도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는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리비아 지역에는 10개 사업장에 53명, 일본지역에는 57개 사업장에 98명의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