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외 근로자도 국내 산재보험 적용 가능
입력 2011-03-17 12:01  | 수정 2011-03-17 15:07
해외 사업에 파견된 근로자도 국내 산재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가 출국하기 전까지 명단과 소재지, 파견기간 등을 적은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승인을 받지 않고 파견되더라도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는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리비아 지역에는 10개 사업장에 53명, 일본지역에는 57개 사업장에 98명의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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