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본대지진] "3층 미만 건물도 내진설계 의무화"
입력 2011-03-16 15:18  | 수정 2011-03-16 16:56
【 앵커멘트 】
일본 대지진으로 국내 건축물에도 내진성능을 보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3층 미만의 저층 건축물도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시청의 신축공사 현장.

시청은 재난 발생시 대책 마련의 센터 역할을 해야하는 만큼 내진 설계가 필수적인 건물입니다.

▶ 스탠딩 : 윤범기 / 기자
- "서울시청 신축건물은 철골 구조를 강화하고 내진설계를 도입해 규모 6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 인터뷰 : 박동순 / 서울시청 신축공사 기술팀장
- "내진벽에 철근과 콘크리트 특히 콘크리트 단면도 키우고 철근 양도 많이 보강해서 수평력 서 있는 사람을 옆에서 밀 때 견딜 수 있게 하는 설계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신축 건물입니다.

S 라인의 독특한 외관으로 유명한 이 건물도 지진뿐 아니라 태풍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 인터뷰 : 이정무 / 서초동 GT타워 현장소장
- "내진설계는 진도 6 규모를 견디게 돼 있는데 내풍을 고려하면 진도 7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초고층 건물과 달리 3층 미만의 빌라나 단독주택은 내진 관련 기준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3층 미만의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오세훈 / 서울시장
- "이러한 규모를 넘어서는 건축물은 물론이고 이런 규모가 되지 않더라도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논의하겠습니다."

또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시에도 내진설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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