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력·금품수수 교사 영구 퇴출
입력 2011-03-14 09:28  | 수정 2011-03-14 09:33
성폭력이나 금품수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교사는 교단에 설 수 없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성폭력, 금품수수, 성적 조작, 폭력 등 '4대 비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정식 교사는 물론 계약제·기간제 교사도 될 수 없습니다.
현재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5년이 지나면 다시 교사로 채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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