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간 누명 억울한 옥살이 4년…340억 소송
입력 2011-03-12 14:00 

미국에서 한 남성이 강간범으로 누명을 쓰고 4년 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무죄로 석방된 뒤 뉴욕시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1일(현지언론) 영국 언론 데일리메일은 건설회사에서 일하던 윌리엄 맥카프리(34)가 억울한 누명으로 4년간 옥살이를 했다며 뉴욕시를 상대로 3000만달러(약 337억5000만원)의 손해 배상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윌리엄은 "법정에서 경찰들도 내가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DNA 검사를 통해 피해 여성 페구에로가 입은 상처와 내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지만 경찰이 석방을 반대해 5개월을 더 복역한 뒤 2009년 11월1일 석방됐다"고 호소했다.

페구에로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그의 친구로 밝혀졌고 그는 위증죄로 지난해 최고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페구에로는 "결백한 사람을 감옥에 보내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이런 일을 저지른 나를 매일 자책하고 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당시 맥카프리의 재판을 맡은 맨하튼 형법재판 판사 리차드 커라더는 "윌리엄에게 일어난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것은 형사법 체계에도 재앙이며 윌리엄에게 선고한 20년 형을 철회하고 강간 혐의도 결백함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페구에로는 가톨릭 교회에서 고해성사를 하고 난 후 신부의 조언에 따라 경찰에 자진 출두해 죄를 청했다.

[뉴스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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