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한변협, 기아차 카니발 '허위 광고' 집단소송
입력 2011-03-11 16:01  | 수정 2011-03-11 16:03
대한변호사협회가 기아자동차 카니발 차량의 에어백 허위 광고 사건에 대해 집단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대한변협 공익소송 특별위원회는 "'기아자동차가 카니발 3열 좌석 측면에 커튼 에어백이 기본으로 장착된다'는 허위 광고를 2년 넘게 계속해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출용 카니발에는 3열 에어백을 장착하면서 내수용은 차별하고 있다"면서 "부당한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원회는 대한변협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송인단을 모집한 뒤, 증거를 확보하는 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공익소송 특별위원회는 소액이지만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건의 소비자를 구제하고자 지난해 11월 설립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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