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론스타 주가조작' 무죄 파기
입력 2011-03-10 16:30  | 수정 2011-03-10 16:35
【 앵커멘트 】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본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주영 기자!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1 】
론스타가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카드의 인수 가격을 낮추기 위해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상고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 대해, 주가조작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또, 허위로 감자 계획을 퍼뜨려 403억여 원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외환은행 법인, 그리고 은행 대주주 LSF-KEB홀딩스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다시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 질문 2 】
항소심 판결이 사실상 완전히 뒤집혔는데요. 이번 재판의 경과를 간략히 정리해주시죠.

【 기자 】
네, 이번 사건은 지난 2003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 대표는 외환은행을 인수한 지 한 달 만에 외환카드의 주식 일부를 소각하겠다는 '감자 계획'을 발표합니다.

곧이어 외환카드의 주가는 급격히 내려갔고, 론스타는 헐값에 외환카드 주식을 사들여 대주주가 됐습니다.

하지만, 감자가 이뤄지지 않자 검찰은 유 대표를 기소했고, 1심은 유 대표가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외환카드 감자설이 허위가 아니라며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유 대표의 배임 혐의 등만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즉시 대법원에 상고했고, 오늘(10일)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뒤집으면서 이번 재판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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