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무검증제' 국회 기재위 통과
입력 2011-03-07 20:04  | 수정 2011-03-08 01:50
세무사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점검하는 세무검증제도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세무검증제는 변호사, 의사 등 전문 직종과 현금 수익업종 중 수입금액 5억 원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 신고 전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검증을 받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 부실 검증 시 세무사 징계조치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해단체의 반발과 세무사에 과도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지적이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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