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지법 '부적절한 법정관리' 의혹 꼬리 물어
입력 2011-03-07 17:19  | 수정 2011-03-07 20:10
【 앵커멘트 】
광주의 한 판사가 기업 회생 감사에 자신의 측근을 잇따라 선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대법원 감사에 착수했고, 검찰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안형영 기잡니다.


【 기자 】
광주지방법원 선재성 수석 부장판사가 법정 관리를 결정한 기업은 모두 11곳.

이 중에서 2개 업체는 친형이, 3곳은 중고등학교 동창인 강 모 변호사가 한달 급여만 500만원에 달하는 감사로 선임됐습니다.

여기다 자신의 운전기사 출신을 배석 판사에게 추천해 놀이시설 법정관리인으로 앉히기도 했습니다.

이 와중에 한 업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을 법정관리인 대리로 앉히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선 판사에게 로비를 했다는 진정서까지 검찰에 접수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공적 권력을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쓴만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칠준 / 민변 변호사
- "지역연고와 결탁해서 이뤄졌던 여러 가지 비리 의혹들에 대해서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는 게 첫째고요. 제도적 개선책까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난이 봇물을 이루면서 대법원은 선 판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 검찰도 진정서 내용의 진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대법원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파산·회생위원회를 설치해 도산 절차 관리인과 감사 등을 투명하게 관리·감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법무부는 도산 참여인을 대신할 수 있는 별도의 정부 감독 기관을 만드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tru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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