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기업의 기술성과 시장성을 평가하는 기술평가기관이 기존 7개사에서 11개사로 늘어납니다.
한국거래소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4개 기관을 기술평가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기술평가업무를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거래소 측은 신성장동력기업 상장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이 에너지ㆍ환경ㆍ방송 등 17개로 확대됨에 따라 전문평가 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A 등급 이 상을 받은 업체는 코스닥 상장심사 요건 중 설립년수, 경상이익, 자기자본이익률(ROE), 매출액, 시가총액 요건이 면제됩니다.
한국거래소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4개 기관을 기술평가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기술평가업무를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거래소 측은 신성장동력기업 상장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이 에너지ㆍ환경ㆍ방송 등 17개로 확대됨에 따라 전문평가 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A 등급 이 상을 받은 업체는 코스닥 상장심사 요건 중 설립년수, 경상이익, 자기자본이익률(ROE), 매출액, 시가총액 요건이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