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귀남 "재외 불법선거 방지 위해 검사 파견"
입력 2011-03-07 15:39  | 수정 2011-03-07 15:43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재외국민선거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 즈음에 현직 검사를 주요 영사관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재외국민 참정권 법 개정 당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넣지 않았다"는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의 지적에 대해 "현직 검사를 영사관에 파견할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장관은 다만 "검사 자격으로 파견하면 해당 국가의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영사 자격으로 파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20여 명이 대리 투표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소한 그 표는 무효로 처리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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