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명과 바람 핀 50대 여성 이혼 판결
입력 2011-03-07 11:38  | 수정 2011-03-07 11:46

서울가정법원은 남편 58살 A 씨가 4명의 남성과 바람을 핀 아내 55살 B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 씨는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혼인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이 났다"면서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남성 4명은 1인당 5백만 원씩 B 씨와 연대해 위자료를 낼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여 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온 A 씨는 2005년부터 아내 B씨가 술과 담배에 손을 대고 남성 4명과 수시로 연락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갖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B 씨가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는 약속을 반복해서 어겨 부부의 신뢰를 완전히 깨뜨렸다"면서 "책임은 B 씨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