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 뺑소니' 탤런트 김지수 벌금 1천만 원
입력 2011-03-07 09:44  | 수정 2011-03-07 10:55
음주 뺑소니 혐의로 물의를 빚은 탤런트 김지수 씨가 법원으로부터 벌금 1천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은 자동차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납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청담동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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