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석판사 비리 진정인 "판사·변호사 유착"
입력 2011-03-06 17:37  | 수정 2011-03-06 17:46
광주지법 파산부 선재성 수석부장판사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정 모 씨가 법정관리인 선임과정에서 선 부장판사가 변호사에게 결정사항을 미리 귀띔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 씨는 선 부장판사의 고교 동창인 강 모 변호사가 당시 회사의 법정관리인이 되고 싶어 했던 최 모 씨에게 자신이 선 판사에게 이야기를 해보고 나서 결정되면 5천200만 원을 입금하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강 변호사는 선 부장판사와 얘기가 됐다면서 돈을 입금받았고, 최 씨 역시 관리인에 선임됐다며 부적절한 법정관리인 선임과정에 대한 의혹을 밝히고 관리인을 바꾸고자 진정을 냈다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법원 측은 최 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데 대한 동의서에 서명까지 한 정 씨가 회사 경영권에서 배제되자 악의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강 변호사도 이런 의혹에 대해 정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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