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흉기난동 중국선원 영장 신청
입력 2011-03-06 15:42  | 수정 2011-03-06 15:46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해경에 중국어선 선원들이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사건을 수사 중인 태안해양경찰서는 나포된 중국 선원 가운데 주동자급 1~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해경은 총상을 입고 치료 중인 1명을 제외한 선원 9명을 상대로 난동 가담 정도와 불법 조업 경위를 수사하는 한편, 나포된 어선에 대해서는 무허가 불법조업 혐의로 한 척당 3천만 원의 벌과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부상을 입은 중국 선원과 태안해경 소속 박 모 순경 등 2명은 전북 군산의 모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충남 서산시의 모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해경은 지난 3일 오후 3시쯤 태안 인근 해안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2척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선원들이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자 총기를 발포해 선원 전원을 검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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