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제처 "SSM 조정 권고 법령 위배"
입력 2011-03-06 11:56  | 수정 2011-03-06 12:06
도지사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 입점 지역이나 시기를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는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법제처는 전라북도가 요청한 '지방자치법'과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법령 해석 안건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강제적이어서 SSM에 대해 개설등록 외에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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